2023년 재산세 알아보자! 납부 기간 및 카드 할인 정보

2023년 재산세 납부 기간입니다. 2023년 6월 1일 이전에 재산세가 적용되는 자산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재산세 납부 대상입니다. 

2023년 재산세 납부

2022년 대비 2023년 공시 가격과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 하락 되어 재산세 부과 금액이 줄었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0.05%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되고,  3억 원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 45%로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조정되었습니다.

목차
1. 재산세란?
2. 재산세 과세 대상 및 납부 기간
3. 재산세 부과 기준
4. 재산세 계산 방법
5. 재산세 납부 방법
6. 카드 할인 혜택
7. 재산세 Q&A
- 정리

재산세 납부 기간 놓치지 마세요 라고 쓰여 있는 메인 타이틀 이미지 입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놓치지 마세요

1.재산세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 되는 지방세입니다.
- 주택 20만 원 초과인 경우, 7월, 9월 두 번에 나눠 과세가 됩니다.
-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권 날짜는 등기 날짜와 잔금을 납부하는 날짜 중에서 더 빠른 날짜로 계산합니다.

2. 재산세 과세 대상 및 납부 기간

2-1.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부과 세액 기준)

◎ 종류 : 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재산세 20만원 이하 (7월 일괄 과세) 
- 납부 기한 : 7월 16일 ~ 7월 31일
재산세 20만원 초과 (1/2 분할 과세)
- 납부 기한 : 1차 7월 16일 ~ 7월 31일, 2차 9월 16일 ~ 9월 30일

2-2.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종류 : 골프장, 클럽,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등
- 납부 기한 :7월 16일 ~ 7월 31일

2-3.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종류 : 논, 밭, 과수원 등
- 납부 기한 : 9월 16일 ~ 9월 30일

2-4. 선박/항공기

◎ 종류 : 요트, 크루저, 일반 선박
- 납부 기한 :7월 16일 ~ 7월 31일

3.재산세 부과 기준

3-1. 재산세 과세 표준

토지, 건축물, 주택 : 시가 표준액 ×공정 시장가액 비율

(1)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70%
(2)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3)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 × 60%
    ※ 2023년 주택 과세 표준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3억 이하 43%, 3억 초가 6억 이하 44%, 6억 초가 45% 적용)
(4) 선박, 항공기 : 시가 표준액

3-2. 재산세 세율

(1) 토지 : 0.2% ~ 0.5% (종합 합산, 별도 합산, 분리 과세 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적용)
(2) 건축물 : 0.25%
    ※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 4%, 주거 지역 등 공장 : 0.5%
(3) 주택 : 0.1% ~ 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 별장 : 4%
(4) 선박 : 0.3%
    ※ 고급 선박 : 5%
(5) 항공기 : 0.3%

3-3. 세 부담 상한제

당해년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1) 토지, 건축물 : 상한율150%
(2) 주택 : 
  • 공시 가격 3억 이하 : 상한율 105%, 
  • 공시 가격 6억 이하 : 상한율 110%, 
  • 공시 가격 6억 초과 : 상환율 130%
※ 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 가격 상관없이 상한율 150% 입니다.

3-4.주택 재산세율

- 별장 : 과세 표준액의 1,000분의 40(4%)
- 기타 주택 세율
  • 6천만 원 이하 : 1/1,000 = 0.1%
  •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6만원 + (6천만 원 초과 금액의 1.5/1,000)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이하 : 19만 5천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2.5/1,000)
  • 3억 원 초과 : 57만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4/1,000)

4. 재산세 계산방법

  1.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3. 산출세액 - (감면) - (세부담 상한 초과액) = 최종 납부 세액
재산세 계산 방법은 부과 기준을 적용하여, 위 (1)~(3)번의 계산 방식을 차례로 거쳐서 계산됩니다.

5. 재산세 납부 방법

(1)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2) 자동 이체 납부(납기 말일), 가상 계좌(농협)을 이용한 실시간 납부
(3)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납부(일시불, 할부 가능)
(4) 위택스(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납부 등

※ 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지날 때마다 매월 0.75%씩 최장 60개월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6. 카드 할인 혜택

6-1. 무이자 할부

우리, BC, 농협, 현대, 수협, 광주 카드
- 5만원 이상 결재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적용

6-2. 사용 할인형

KB 직장인 보너스 체크 카드 
-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사용 시 국세,지방세 10만원 이상 7천 원 할인

6-3. 포인트, 현금 캐시백

신한 체크 카드
- 전체 납부 금액의 0.17% 현금 캐시백
- BC, 신용, 법인, 선불, 기프트, 가족카드 제외
- 캐시백 지급일 : 8월 7일

KB PAY
- 서울시 세금 납부 서비스 전자 송달 신청 500포인트리 지급
- 세금 납부 시 1,500 포인트리 지급
- 1인 최대 3,500포인트리 지급 가능

6-4. 이벤트 응모형

롯데카드
- 지방세, 국세 50만원 이상 결제 후, 이벤트 페이지 응모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기프티콘(1인 1회 응모, 9/1 지급)

카카오페이
-지방세 납부 후 추첨을 통해 페이 포인트 100만원 1명, 신세계 상품권 5만원권 10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 1,000명 제공
- 70만원 이상 납부 시 페이 포인트 1천 원 권 100% 지급

6-5. 카드 외 기타 할인 정보

- 재산세 고지서 전자 송달 신청 시 세액 공제 혜택
: 건당 250원~ 800원(세액공제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7. 재산세 Q&A

Q. 재산세 고지서 분실했어요.
A.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재무과로 방문 또는 전화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사를 했는데, 지방세 자동 납부를 다시 신청하나요?
A. 자동 납부는 행정구별로 적용되어,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관할 지역에 자동 납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재산세의 경우는 물건지별로 부과되므로 주소지 상관없이 각 물건의 관할 지역에 별도로 자동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Q. 내년 주민세와 재산세를 카드로 자동 납부 하고 싶어요.
A. 자동납부 신청 경로
  1. 위택스 [로그인] 
  2. 우측 상단 [전체 메뉴] 
  3. [부가 서비스] 
  4. [지방세 자동 납부] 
  5. [자동 납부 신청]
  6. [신청]
  7. [관할자치단체] 선택후 [신청 현황 조회] 클릭 
  8. [자동 납부 신청] 가능한 '세목'에서 신청할 세목의 '정기분/수시분' 체크 박스에 체크 
  9. [납부 정보 입력] 
  10. [유의 사항] 확인 
  11. 동의 여부 체크 후 [신청] 

Q. 재산세 연납 신청이 가능하나요?
A. 위택스에서 재산세 연납 신청이 불가 합니다.

Q.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나요?
A.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 경로
  1. 위택스 [로그인] 
  2. 우측 상단 [전체 메뉴] 
  3. [부가 서비스] 
  4.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
  5. [고지 내역 불러오기]
  6. 관할지 선택 후 [검색]
  7. 고지 내역 확인 후 [가져오기]
  8. 해당 건 [분할 여부] 체크
  9. [세액 계산]
  10. 예상 세액 확인 후 [신청하기]
재산세 고지 당월 16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합니다.

정리

매년 국세, 지방세 납부 할 때 카드 혜택을 챙기게 되는데, 올해는 혜택이 많이 줄어서 아쉽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을 잘 지켜서 가산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